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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적재산권 침해

by 베니스상인 2020. 6. 14.

지적재산권 형사고소시 대처방법

경찰조서시 가장 중요 - 유사한 사건의 판례등 들면서 최대한 무죄를 입증해야 함

검찰에 기소되면 무죄가 되기 거의 어려움

1. 저작권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찍음, 고유한 창작물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

잘못했다고 빌면안됨, 선처를 호소해서는 안됨 -> 자백을 하는 꼴임

 

2. 고의성이 없고 잘못하지 않았음

 

3. 상표권 저작권자인지 확인해야 함, 공장에서 최초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작권자가 아닌데 신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됨, 죄가 없는데 신고를 했으면 무고죄가 됨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안하고 바로 신고한 것은 효력이 없는가? 

거짓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써놓지 않았으면 가져가도 되는지?

안됨

 

재판에서 끝까지 개기면 벌금이 늘어난다? 

아님, 끝까지 변론해야 함

 

합의금 장사를 하는 변호사는 시간이 돈임,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계속 법원에 출석하게 하면 변호사의 타격도 크게 됨

 

 

지적재산권

 

특허권

-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 유형/무형있음

- 실용신안: 기존의 제품에 대해 조금 수정

 

 

디자인권

- 형태에 대한 권리

 

 

상표권

- 브랜드

 

 

저작권

- 폰트, 상세페이지 사진, 음악등

 

 

 

1) 수입업자

- 제품이 특허가 있는지 물어봄

- 다른 판매자에서 특허번호가 있는지 확인

- 키프리스에서 확인

 

- 특허: 중국특허는 국내에서 권리를 인양받기 전까지 특허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한국에도 특허를 받아야 함

- 브랜드: 한문으로 되어있더라도 브랜드는 확인해봐야 함, 같은 상표라도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면 사용할 수 있음

-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음, 불법사용한 디자인회사가 문제가 됨

- 저작권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됨: 중국의 상세페이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중국 공장의 허락이 없이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을 보호받고 싶으면 등록을 해야 함

 

 

2) 병행수입/ 구매대행 

- 정부에서는 권장함

- 왠만한 브랜드는 병행수입 / 구매대행 가능

-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함(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또는 키프리스에서 확인)

 

관세청-> UNIPASS -> 정보조회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키프리스 확인 ???

 

 

 

-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상표를 가져와 있는 제품은 병행수입할 수 없음 ???

- 국내 총판이 있을 경우 정품을 병행수입해야 함,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킨 것이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함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해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무료배송은 합배송의 장점이 없다

무료배송은 플랫폼에서는 가격에 대한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좋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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