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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실손 의료보험

by 베니스상인 2019. 7. 22.

나는 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다. 주변에 보험금 한몫 크게 챙겼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몰아주기 아닌가? 제로섬게임인 것이다.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치료받아야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여러가지 특약을 넣어서 가입해야만 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1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는 항목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에 실손의료비(=실비)를 알아보니 40대 기준으로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했다. 

 

그럼 실손의료보험이란 뭐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아래 나무위키 참고)

 

https://namu.wiki/w/%EC%8B%A4%EC%86%90%EC%9D%98%EB%A3%8C%EB%B3%B4%ED%97%98?from=%EC%8B%A4%EB%B9%84%EB%B3%B4%ED%97%98

 

실손의료보험 - 나무위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부가 판매되어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13년 1월 1일부터 판매하여 불필요한 보장을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파는 것이 금지되어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및 단독형 상품 주요 특징 비교 > 구분기존(특약형) 상품단독형 상품상품형태

namu.wiki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여러가지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 급여항목은 내가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의료공단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비급여 항목의 총액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 비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실손의료비이다.

 

일반적인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면 비급여항목이 높지 않아 병원비 부담이 되지 않지만 수술이나 입원치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그럼 실손의료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여기서 보험회사를 광고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비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공유하려는 것 뿐이다.

 

보통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치료시 비급여의 80%를 보상해준다. 그말은 2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또는 통원치료시 동네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대학병원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보통 통원치료비는 하루 25만원이내에서 보장한다.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8천원 정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약 5만원까지 보장한다.

 

그 외 도수/체외충력파/증식치료등도 보장이 되나 모두 약 20~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요즘 거북목이 많은데 정형외과에서 진료하는 것도 비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20~30%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비급여주사나  MRI 검사비용등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대부분 1년단위로 갱신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 정도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연령대의 보험가입자들이 실비로 보상을 많이 받게될수록 보험인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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