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감면신청1 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세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 정부에서 임대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임대사업자 등록 1) 세무서 등록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서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의 0.2% 가산세 부여 2) 구청 등록 구청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등록시 임대료 상한율 5%이내로 책정해야 함 임대사업자 세금 신고 일정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금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 신고(감면신청)해야 하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주택임대소득대 과세 대상(2020년 부터) - 개정이전에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면세 대상이었으나 2020년 이후로는 모두 신고대상이 됨.. 2020.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