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매출 시점?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시점
부가가치세 15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 28조 - 구매확정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국세청 신고자료는 결재일 기준이라 쇼핑몰 구매확정 자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매출 시점을 한가지로 정해서 계속 신고하면 분기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함
- 국세청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일, 현금영수증 발행일과 대조해서 맞추어서 내면 됨
소명자료란?
구매대행의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로 잡음
쇼핑몰 구매대금 - (제품원가+배송비+관세/부가세) = 구매대행 수수료임
증빙자료 - 신용카드 영수증, 배송대행지 영세율(부가가치세가 없는) 세금계산서
주문건별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함
쇼핑몰 연동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결재대행 업체수수료는 홈텍스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공제에서 해당 수수료는 부가세 10%가 알아서 공제됨, 나머지 90%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하면 됨
결재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에 수기로 넣던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알아서 불러오기되어서 공제됨?
소명자료 쉽게 만드는 법
쇼핑몰 구매대금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엑셀 다움
배송비 + 관세/부가세 - 배송대행지에 정보가 있음
송장번호를 기준으로 맞추어서 소명자료를 만들 수 있음
신규사업자 또는 2400만원이하 매출에 해당되는 사람
- 간이과세자는 면세매출액으로 나옴
- 홈텍스로 가서 간이과세자 정보입력에 기타금액에 면세매출액 합계금액을 작성함
- 3000만원 미만은 세금안나옴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사업자???
- 소명자료를 작성해야 함
- 면세매출액과 소명자료 총합이 맞는지 확인함
- 홈텍스 입력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나누어서 입력할 수 있음
- 국세청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아 놓으면 다 자동으로 올라옴(카드사용 내역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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