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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by 베니스상인 2020. 6. 17.

 

직구매 또는 해외구매시 거쳐야하는 것이 세관신고이다.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다. 

오늘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록통관

 

1. 목적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할 경우 송장으로만 통관이 가능함

 

2. 조건

세금신고를 위한 물품가격은 발송국 기준 150$이하(미국은 200$)이하 이어야 함

물품가격은 구입가 + 발송국가 기준 운송비 + 세금의 총 합(국제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음)

 

3 .방법

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등의 간단한 정보만으로 통관이 가능

 

4. 장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

관세, 부가세 면제됨

 

5. 주의할 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예외 상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함(의약품, 야생동물 관련, 농축산물 관련,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관련, 화장품 관련)

 

 

 

 

일반통관

 

1. 목적

목록통관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당,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신호후, 통관서류를 검사 방법

 

 

2. 조건

자가사용의 목적일 경우에만 품가격이 발송국 기준 150$이하(미국은 200$)이하 일 경우만 관세, 부가세 면제됨

초과시 총 물품가격에 대해 관세, 부가세가 부담됨

물품가격은 구입가 + 발송국가 기준 운송비 + 세금의 총 합(국제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음)

 

 

3 .방법

수입신고서 작성 필요

 

4. 장점

-

 

5. 주의할 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넘어서면 관세, 부가세가 부여됨

자가사용 인정기준 : 육포 5kg 이하, 주류 1병, 담배 200개피, 향수 60ml 등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목록통관 일반통관
목적 개인사용 개인사용 또는 판매 목적
서류 송장으로 통관 수입신고서 작성
면세조건 물품가격 150$(미국 200$) 이하 자가사용 기준이며, 물품가격150%이하
물품가격 기준 구매단가 + 발송국가내 배송비 및 세금(국제 배송비 제외)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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