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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인터넷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 조회 확인하는 방법

by 베니스상인 2021. 4. 6.

 

여차여차의 일로 인터넷 소송을 하게 되었다. 소액인데다가 직장인이라 법원에 출두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좀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위 사이트는 인터넷으로 소장을 생성할 수 있고 소장은 법원 관할부서로 이관된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중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른 진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다. 

 

오늘은 소액으로 인터넷 소송중인 민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처음 소장 작성시에는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로 작성하였지만, 소장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직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몇가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3사나 은행등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때는 관련 기관에서 사실조회 확인서를 요청하는데 그것도 인터넷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 소송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사건을 선택하고 오른쪽 끝에 보이는 메뉴에서 이동을 누르면 소송서류제출을 선택한다. 아래와 같이 민사 서류들이 나타나면 그 중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이 내용을 작성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10개까지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후 임시저장하고 신규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고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이 며칠 지났다. 

 

법원에서 보정명령등본이 날아왔다. 아래에서 오른쪽 상세내역을 확인하면 송달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보정명령등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문서를 보내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현재 주소가 있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 문서는 열람용이므로 이 문서를 가져가서는 발급할 수 없고 정본을 출력해서 가져가야 한다.

 

 

 

 

 

 

정본발급은 사이트 상단 메뉴중 열람/발급에서 정본 발급을 선택하여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반드시 여기서 발급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이 문서는 출력시 법원마크와 문서번호가 같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 신분증과 보정명령 정본을 제출하면 초본을 발급해준다. 초본에는 피고인의 현 주소가 확인되어 있다. 

 

 

 

 

다음은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의 주소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단 메뉴중 송달문서 확인을 누르면 전체 송달문서중 보정명령등본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오른쪽 관려서류 제출을 작성한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은 양식의 보정서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된다.

 

 

 

 

 

사실  소송서류 입력에서는 보정서만 제출하고 초본은 다음장의 첨부서류에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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