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1 728x90 반응형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직구매 또는 해외구매시 거쳐야하는 것이 세관신고이다.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다. 오늘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록통관 1. 목적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할 경우 송장으로만 통관이 가능함 2. 조건 세금신고를 위한 물품가격은 발송국 기준 150$이하(미국은 200$)이하 이어야 함 물품가격은 구입가 + 발송국가 기준 운송비 + 세금의 총 합(국제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음) 3 .방법 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등의 간단한 정보만으로 통관이 가능 4. 장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 관세, 부가세 면제됨 5. 주의할 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예외 상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함(..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