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정명령등본1 728x90 반응형 인터넷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 조회 확인하는 방법 여차여차의 일로 인터넷 소송을 하게 되었다. 소액인데다가 직장인이라 법원에 출두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좀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위 사이트는 인터넷으로 소장을 생성할 수 있고 소장은 법원 관할부서로 이관된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중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른 진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다. 오늘은 소액으로 인터넷 소송중인 민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처음 소장 작성시에는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로 작성하였지만, 소장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직접 주소를 확인해.. 2021.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