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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분야

21대 국회의원 선거제의 달라진 점

by 베니스상인 2020. 4. 2.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후보의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그동안 뉴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이런말들을 자주들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정리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시행해왔던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방식을 사용하였다.

 

4년전 선거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투표을 두번했다. 처음 것은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 두번째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투표했다.

 

여기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한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선출인원을 배분할 수 있는데 소선거구제는 한지역에 다수 득표자 한명만 당선이 되는 것이다. 다수 득표자 외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독식할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https://namu.wiki/w/%EC%86%8C%EC%84%A0%EA%B1%B0%EA%B5%AC%EC%A0%9C

 

소선거구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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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이 소선거구제는 달라진 점이 없다.

 

두번째로 정당을 투표한 것은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기 위함인데 현재까지 시행해오던 비례대표제는 득표수가 많으면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다수를 득표한 정당은 지역구 의석수도 많아지고 비례대표의석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수가 270석, 비례대표 의석이 30석이라고 하면 '가' 정당의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이 50%라고 하면 총 지역구 120석 + 비례대표 15석을 얻게되고 '나' 정당은 지역구에서 5석 정당득표율이 15%라고 하면 지역구 5석 + 비례대표 5석을 얻게 된다. 



 

현행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병립하는 방식이다 보니 최다 득표만 선출되고 다수 득표당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떄문에 소수정당의 뜻이 반영되기 어렵다. 거대 정당이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https://namu.wiki/w/%EB%B9%84%EB%A1%80%EB%8C%80%ED%91%9C%EC%A0%9C

 

비례대표제 - 나무위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

namu.wiki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선거법은 이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간단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의석수에 정당득표율을 곱하여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절반하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이다. 

 

 

위에서 든 예시를 기준으로 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가' 정당은 지역구 120석 + 비례대표 15석, '나'정당은 지역구 5석 + 비례대표 20석을 얻게 된다. 

 

'가'정당 비례대표: (300*50%-120)/2 = 15

'나'정당 비례대표: (300*15%-5)/2 = 2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대표제일 경우보다 다수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들고 지역구 의원이 적지만 득표율이 높은 당에게 비례대표의석이 많이 배분된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으로 통과되었으며 정확하게는 비례대표 47석중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17석은 기존의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한다.

 

나중에 선거할 때 선거 용지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선거용지에 있는 정당이 개수가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위성정당 때문에 정당의 수가 많아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거를 치를 경우 다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감소하게 되는 반면 소수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다수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차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위성정당은 겉으로보기에 독립된 소수당처럼 보이지만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수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회사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다수당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수당 의원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으니 같은당이라 봐도 무방하다.

 

 

 

 

어쨌든 21대 국회의선 선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했으니 나의 소중한 한표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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