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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분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정리

by 베니스상인 2019. 5. 11.

 

 

사람들이 계속 삼성바이오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삼성바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삼성 이재용의 권력승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삼성바이오 사건이 무엇인지 이재용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이 세운 바이오 회사이다. 

2011년 삼성바이오를 설립하였는데 삼성이 바이오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 

 

1996년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에배랜드의 채권을 헐값으로 팔아 물려준다.

그리고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가지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7%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승계작업은 여러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2009년 이명박 시절에 대법원에서 무죄롤 판결이 났다. 

 

이재용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한다.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는 에버랜드보다 3배나 높았는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어야 했다. 그 계획으로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주었기때문에 삼성도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오사업이라는 것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회사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은 바이오 사업을 해본적이 없고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국외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젠과 협력하여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2012년 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 91%와 바이오젠 9%의 지분으로 합작하여 설립된다. 계약을 할 때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게 기술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회사가 성장할 경우 지분의 49%를 주겠다는 콜옵션을 걸게 된다. 

 

2014년 1조 6천억원이었던 회사가 2015년 관계회사로 소속을 바꾸면서 6조 4천억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2015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물산 합병을 시도한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기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기업주가를 하락시켰고,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동의하하면서 기업가차기 3배나 작은 제일모직에게 비정상적으로 인수된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사건, 엘리엇 소송사건도 등장하고 모두 삼성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확보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3배나 가치가 큰 회사를 작은 회사가 인수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삼성 바이오의 회계정리에 비밀이 숨어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후 계혹 적자가 나는 기업이었고 바이오에피스도 계속 적자가 나는 별볼일없는 회사였지만  2015년 신약에 대한 판매허가를 받게되면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게 된다. 콜옵션은 바이오젠이 행사하는 것이나 바이오젠은 가만히 있는데 삼성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먼저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구조가 바꼈다는 말은 원래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는 종속회사의 관계였지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되면 바이오젠이 49%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므로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은 관계회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것이고 새로 신고를 하면서 4조 8천억의 가치가 측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회계정리를 관계회사로 하게되면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49% 주식을 넘겨줘서 바이오에피스가 가진 빚도 반영할 필요가 없고 50%의 지분만 가지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회계상으로는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관계회사로 정리하여 회사가치를 크게 부풀려 놓은 것이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적자로 인한 부채와 바이오젠에게 줘야하는 49%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더하여 부채를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자본잠식이 될 수 밖에 없고 상장도 할 수없으니 회계처리를 관계회사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이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이다.

 

삼성에서는 계속 의혹을 부인해오다가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삼성은 계속 의혹을 부인했지만 최근 회사부채를 은폐한 임원 2명을 구속했고, 바이오에피스의 공용서버를 집에 보관하던 직원을 체포했으며 삼성바이오 마루바닥에 숨겼던 서버와 노트북을 압수했다.

 

그들은 왜 완전히 폐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감시하고 못하게 해야 하는 기관들이 삼성의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아닐까?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났는데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위반으로 상장폐지되는 건은 없다 그리고 분식회계 4조 5천억원이 빠져도 상장은 유지된다고 했다.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삼성유니폼을 입고 뛰는거랑 뭐가 다른가? 

삼성이라서 가능한 것일 뿐이다.

 

2019.07.22 update

삼성바이오 대표 김태환 대표와 CFO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분식회계가 있다는 것을 둘 다 인정을 한 상황이지만 둘 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더 웃긴 것은 김대표가 '건실한 회사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분식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재산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참 어이가 없어서~~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분식,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분식... 이런 류들은 질적분식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는 분식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서이다. 그런데 다툼의 여지는 모든 판결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삼성측에서 주장하던 논리를 판사가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대표와 CFO 쌍방이 서로 타인의 과실이라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두사람을 둘 다 기각시켰다는 것도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구속된사람은 증거인멸 우려로 서버를 빼돌렸다는 직원뿐이다.

분식회계자료도 찾아냈고 자백도 받았는데 증거인멸 우려로 직원을 구속한 것도 분식회계가 있음을 판사가 인정한 것아닌가?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항은 2013-14년 당시 삼성은 콜옵션을 회계법인에 알렸는데 회계법인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것이고, 검찰발표는 회계법인은 몰랐던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영장이 기각된 두번째 사유는 증거수집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란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는 말이다.

사실 삼성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당연히 구속될거다 생각했는데 말도 안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번 일로 이재용은 엄청난 위기를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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