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과 해외구매대행은 다른것인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이지만 KC인증받을 필요가 없는가?
상표에 대해 사용해도 상관없는가?
제품이 다른 수입업자를 통해서 KC인증을 받아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내가 수입병행수입하게 되면 나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결론: 병행수입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KC인증을 받을 필요없다
전안법 가이드북에서 확인
제품 위해도에 따라 인증 절차가 나누어져 있음
안전인증대상 - 공장 또는 제조사에서 인증받음, 어떤 수입자이든 사용할 수 있음, 수입자가 받을 필요 없음
안전확인대상 - 수입자가 받음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 수입자가 받음
2018.7.1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미 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음
인증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 신고번호
서류제출처
국내전용사용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인전확인 시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
KC인증기관
KCL, KT,C KTR 등등 어느 업체에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인증서 발급
5만5천원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별도의 안전인증 번호가 부여됨정식번호와다름
인증면제가 가능한 제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병행수입가능여부 확인(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상표권이 있는 제품이 병행수입가능한지 특허로에서 확인 필요
병행수입확인서
기존 검사받은 제품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병행수입업자병행수입이란?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 외국에서적법하게사용할수있는권리가있는자에의하여상표가부착·배포된상품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2조제17호병행수입 업자 표시 의무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일경우해당없음
⑤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인터넷 판매시 개시 사항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일경우해당없음
⑤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있는경우에한함
⑥ 제조업자명 또는수입업자명병행수입 절차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대상 제품1. 준비 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안전확인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표시가보여야함 또는 인증·신고번호
2. 서류 제출
3. 인증서 발급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1. 준비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표시가보여야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 안전인증 / 안전확인과 달리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상기 서류를 보관하시고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처벌1.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51조제1항제6호.
주의 사항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표시 의무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할 경우 제품 또는포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임" 등의 사항을
표시 내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① 3, 4에서 설명한 바 있는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또는 고지 의무는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 받아 수입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적용 되는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당초에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서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내지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② 다만, 제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은 표시해야 합니다.
③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게시할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인증번호 사용인증 면제 받은 병행수입 모델은
이미 인증 받은 정식수입 모델과
별도의 안전인증번호 또는안전확인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중고 제품 병생수입① 중고 제품은 병행수입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중고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하기 전에 소정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8조,제17조.인증 취소정식수입제품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도 취소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 : 정식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자진 반납)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은 유효합니다.[출처] 병행수입 인증 면제|작성자 디케이디에스 D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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