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 정부에서 임대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임대사업자 등록
1) 세무서 등록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서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의 0.2% 가산세 부여
2) 구청 등록
구청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등록시 임대료 상한율 5%이내로 책정해야 함
임대사업자 세금 신고 일정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금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 신고(감면신청)해야 하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주택임대소득대 과세 대상(2020년 부터)
- 개정이전에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면세 대상이었으나 2020년 이후로는 모두 신고대상이 됨
구분 | 월세 | 전세 |
1주택자 | 비과세(공시가 9억 초과시 과세 대상) | 비과세 |
2주택자 | 과세 | 비과세 |
3주택자 | 과세 | 보증금 3억 초과시 과세 |
-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이 있고,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월세로 돌릴 경우 2주택자가 되어 과세 대상이 됨
* 주택수: 부부합산(1주택을 가진 부부가 공동명의일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임대소득세: 개인당 계산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방법
- 월세 + 간주임대료 + 관리비수입
* 간주임대료: (보증금-3억) X 일수 / 365 X 60% X 예금이자율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방법
2000만원 미만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으나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모두 충족시)
- 세무서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면적: 국민주택규모이하(수도권: 85제곱미터이하, 비수도권: 100제곱미터이하)
- 임대개시일 공시지가(기준시가)이 6억원 이하(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올릴 것
* 등록한 순간 예전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율
- 4년 단기임대: 30%
- 8년 장기임대: 75%
임대사업중 해지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 과태료(1000만원 -> 3000만원)가 부가
세무처: 그동안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고 발생한 이자(9%)의 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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